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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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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수영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립

제2조(명칭 및 설립) ① 장학재단의 명칭은 “수영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민법」제33조에 따라 재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안에 두며,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3.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 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7.]

제3조의3 중복 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6.7]

제4조 재단재산의 조성

제4조(재단재산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민간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단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재단의 임원 구성 시에는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구 미래전략국장 및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3.11.1, 2021.5.31>

제9조 임원의 해임

제9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조성,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제10조 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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