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1-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영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영구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