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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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공평히 배분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4. “ 성 주류화” 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기반시설”이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을 말한다. 6. “교통관련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및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을 말한다. 7. “공공이용시설”이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주거단지”란 공동주택단지, 건축 및 공동체프로그램·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구성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조성계획 추진 시 구의 모든 부서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해당하는 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조성계획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 평가의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용역·행사·축제 등을 진행하는 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관부서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단, 제1호에 포함될 경우 제외한다.)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과 교통관련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