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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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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북구 사랑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 (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및「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정관

제4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3.7.22, 2014.12.30,2021.05.3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제6조 (사무국) 법인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제7조 (재산의 조성)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법인의 운영경비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4.12.30)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0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10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 등

제11조 (회계 등)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지도감독

제12조 (보고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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