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1-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나. 청소년 소관 부서의 국장 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위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상급 기관에서 위촉 대상자로 권고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 가. 학부모 나.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다. 청소년지도자 라. 청소년활동 지원가 마. 변호사 바.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수성구의 청소년정책을 전국적 관점에서 조언할 수 있는 수성구 외부의 청소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장과 청소년사업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서기는 소관업무의 팀장이 된다. ③ 직영하는 청소년관련 시설의 장은 회의에 배석하여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구청장은 수성구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수성구의 청소년육성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