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수성구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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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행위를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6. “필수연계기관”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7. “학교지원단”이란 각 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징후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8.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CYS-Net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능 및 역할)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 제1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센터는 위기 등 청소년에 대한 직접사업을 수행하며 위기청소년 발견, 서비스, 지역자원연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1. 비행영역: 청소년 폭력예방 및 가ㆍ피해 청소년 지원, 소년보호 처분자 지원 2. 후기청소년 영역: 군장병ㆍ대학생 상담센터 연계, 무업청소년 발굴 지원 3. 진로ㆍ인성 영역: 진로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인성교육 4. 계층, 지역특성 영역: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청소년, 군인 자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위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을 따르며,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7조(채용) ① 직접 운영 시에는 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와 같다.
제11조 <삭제 2021.5.31.>
제12조 <삭제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