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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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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성과관리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평가 대상 등

제4조(성과평가 대상 등)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한 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6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3. 정량자료 검증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에서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총괄부서는 성과평가 시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민 만족도 조사

제10조(시민 만족도 조사) 시장은 각 부서의 평가대상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평가에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의뢰

제11조(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의뢰) ① 시장은 대내ㆍ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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