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화천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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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에 따라 가축분뇨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 <개정 2020.7.1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써 해당 시설이 있는 행정리(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7.16., 2021.5.31.>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하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 3. 그 밖의 주변지역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개정 2020.7.16.>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하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개정 2020.7.16., 2021.5.31.> ②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6.>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 2. 주변영향지역 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5조의2(기금의 지원방법 및 대상) ①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은 주민 공동사업의 형태 또는 가구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내에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5.31.]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개정 2020.7.16., 2021.5.3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0.7.16.>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7.16.> 5. 삭제 <2020.7.16.>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7.16.>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6.>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의거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방법)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확보된 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6.>
제11조(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31.> 1. 기금의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에 따른 기금의 지원 중단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6.>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7.16.>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재무과장 3. 환경과장 4.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