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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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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18.8.1.>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18.4.30, 18.8.1, 18.1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대표 2.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05.31.>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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