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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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30.>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보조)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3. 가사 업무 인력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4. 행정 업무 인력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5.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신설 2023.10.30.> 6.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지원 사업 <신설 2023.10.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신설 2023.10.30.>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군수는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피해아동의 전문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