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 및 진주시가 소유한 상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진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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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 및 진주시가 소유한 상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1. "농산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진주드림"을 말하며 별표와 같다. 3. "품질관리기준"이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품목별 포장규격 및 등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및 품질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3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농산물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의 장 3. 생산자단체의 장 4. 소비자단체의 장 5. 유통종사자 6. 쌀, 원예, 축산 농업인 7. 관련학계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의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브랜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심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사무소 포함) 등 연구 및 시험검사 기관에 농약 안전성 조사와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