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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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협의회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