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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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체험공간 확충 5.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 소통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협의회”란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설립 및 운영) ①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8,「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이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정 사업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소관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동안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시장은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타운매니저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관리 전문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