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세 조례」 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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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세 조례」 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개인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내에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21. 5. 31.>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12조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개정 2015.1.5.>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개정 2015.1.5.>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개정 2015.1.5.>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1.5.>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