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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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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3.10.14. 2015.6.1.>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6.1.> 1. 삭제 <2015.6.1.> 2. 삭제 <2015.6.1.> 3. 삭제 <2015.6.1.> 4. 삭제 <2015.6.1.> ③ 삭제 <2013. 10. 14.>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14. 2014.10.17. 2015.6.1.> 1. 삭제 <2015.6.1.> 2. 삭제 <2015.6.1.>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4호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5.6.1.> 1. 마을단위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설 2014.10.17.> <개정 2015.6.1.> 2.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지원사업 <신설 2014.10.17.> <개정 2015.6.1.> 3. 소규모 공단 운영ㆍ관리사업 <신설 2015.6.1.> 4. 복리증진을 위한 마을 경로잔치, 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신설 2015.6.1.> 5.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감시단 운영 및 마을공동작업 지원사업 <신설 2015.6.1.> ③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1.> 1.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신설 2015.6.1.> 2. 가구별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신설 2015.6.1.> ④ 주변영향

제4조 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는 양주시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10.17.> ① 삭제 < 2014.10.17.> ② 삭제 < 2014.10.17.> ③ 삭제 < 2014.10.17.> 1. 삭제 < 2014.10.17.> 2. 삭제 < 2014.10.17.> ④ 삭제 < 2014.10.17.> ⑤ 삭제 < 2014.10.17.>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 2014.10.17.> ① <본조신설 2013. 10. 14.> <삭제 2014.10.17.> ② 삭제 < 2014.10.17.> ③ 삭제 < 2014.10.17.>

제6조 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개정 2014.10.17.>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4.10.17.>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4.10.17.> ② 삭제 < 2014.10.17.>

제6조의2

제6조의2 <본조신설 2013. 10. 14.> 삭제 < 2014.10.17.> 1. 삭제 < 2014.10.17.> 2. 삭제 < 2014.10.17.> 3. 삭제 < 2014.10.17.> 4. 삭제 < 2014.10.17.>

제7조 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10.17.>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4, 2020. 12. 28.>

제9조 기금의 결산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1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3조의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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