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3, 2021. 5. 31.>
양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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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3, 2021. 5. 31.>
제2조 삭제 <2017. 9. 27.>
제3조(관람권) 관람권 발행 및 매표현황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일일 결산한다. <개정 2017. 9. 27.>
제4조 삭제 <2017. 9. 27.>
제5조 삭제 <2017. 9. 27.>
제6조 삭제 <2017. 9. 27.>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9. 13.] <개정 2017. 9. 27.> 1. 운영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삭제 <2017. 9. 27.>
제9조(운영위원회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9. 27.]
제10조(유물구입 절차)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예정 유물 보고 6. 매매계약
제11조(유물의 구입) ① 시장은 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유물의 기부 등) [제목개정 2017. 9. 27.] ① 유물을 기부 등, 위탁관리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기부 등의 절차 및 서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제4조의2 각항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