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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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립지역아동센터"(이하 "공립센터"라 한다)란 양주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일반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지역사회 안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4.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6.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7.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보조받는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준하며, 회계처리절차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 1회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ㆍ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설치할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센터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징수 및 면제) ① 공립센터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실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립센터의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5조의 사업대상자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제외한 아동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립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는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가액에 해당 하는 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 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