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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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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을 말한다. 4. 삭제 <2021.5.31.>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용역·행사·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주무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 3.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시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주요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도시기반시설 가.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같은 건축물 안에서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다.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3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서포터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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