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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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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31.>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우수납세자

제4조 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30.>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간 주차요금 면제 2.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3.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납세자로 재선정될 수 없다.

제6조 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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