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개정 06.05.18, 15.10.05>
영동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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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개정 06.05.18, 15.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다음부터 ”용수구역”이라 한다)“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다음부터 “용수”라 한다)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신설 15.10.05>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관리한다.<개정 15.10.05>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15.10.05>
제5조(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한다. ②장기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5.10.05>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15.10.05>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한다.
제9조(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등) ①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둔다. 1. 용수구역 :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다음부터 “용수구역위원회”라 한다) 2.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 용수구역 군위원회(다음부터 “군위원회”라 한다) ②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수구역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위원회 : 용수구역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하여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그 밖에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용수구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신설 15.10.05>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위원은 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5.10.05>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