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 힐링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시설인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03.26>
영동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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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 힐링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시설인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03.26>
제2조(위치) 레인보우힐링타운(다음부터 “힐링타운”라 한다)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및 산익리 일원의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힐링타운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범위) 힐링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5.03.26> 1. 힐링타운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 2. 힐링타운 편입지 보상사업 3. <삭제 15.03.26> 4.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 5. 과일산업 육성사업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영향평가사업 7. 그 밖에 힐링타운 조성에 따른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업 시행)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서 직영으로 개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유치(다음부터··민자유치“라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힐링타운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추진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15.03.2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단체, 공무원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5.03.26〉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힐링타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힐링타운 개발계획 및 개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힐링타운 민자유치 업체 선정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힐링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5. 힐링타운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힐링타운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15.03.26>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29, 08.10.06, 12.10.25 15.03.26,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