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1-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6.11.0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11.07>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16.11.0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6.11.07>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6.11.07>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6.11.0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16.11.0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군 관외로 이주한 때 <개정 16.11.07>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6.11.07> ②간사는 보건소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11.0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