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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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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14.05.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4.05.1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다음부터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다음부터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개정 18.10.5.>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제6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6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과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14.05.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공무원 중 관련 업무부서의 장 <개정 14.05.12> 2. 군에 대형유통기업 점포를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표 3. 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관계자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11.09.29, 12.10.25, 14.05.12>

제8조 협의회의 업무

제8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ㆍ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4.05.12>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5.3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11.09.29>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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