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
영동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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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03.25, 20.11.05.>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6.03.25, 20.11.05.>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03.25>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03.25>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개정 16.03.25>
제3조(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03.25, 20.11.05.>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산 지역아동센터를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4길 9에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6.03.25> [전문개정 20.11.05.]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동군 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16.03.25>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개정 16.03.25>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비 6. 센터 이용 아동의 상호 교류를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16.03.25> 7.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6호에서 이동 16.03.25>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5>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4. 그 밖에 센터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6.03.25> 1.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16.03.25>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지역센터장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교육청 관계자 6. 가족행복과장 <개정12.10.25, 18.1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0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