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21.6.1.>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매비용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5.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수급체계”란 농어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개정 2021.6.1.> 7.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

제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6.1.> 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개정 2021.6.1.> 3.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1.6.1.> 5. 안전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1.6.1.> 6.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제목개정 2021.6.1]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6.1.>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1.> 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농ㆍ축ㆍ수산물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식재료는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물량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다른 시ㆍ군, 다른 시ㆍ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개정 2021.6.1.> ③ 계약재배의 경우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21.6.1.> ④ <삭제 2021.6.1.>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총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개정 2021.6.1.>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1.6.1.> ③ 지원신청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1.>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④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 적발 시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8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1.6.1.>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 관련 담당국ㆍ소장, 포항교육지원청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6.1.> 1. 포항시의회 의원<개정 2021.6.1.> 2. 농·축·수산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1.6.1.> 3.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1.6.1.>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1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6.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ㆍ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6.1.> [제목개정 2021.6.1.]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 급식지원 대상학교와 지원규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1.6.1.> 2. 학교급식 대상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개정 2021.6.1.> 3. 학교급식의 품질,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21.6.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21.6.1.>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6.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