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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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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정책 및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위원회 기능

제8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 생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대학교수 5. 시민단체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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