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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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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ㆍ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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