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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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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나목의 농수산물, 제3조제7호의 식품,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서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것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농 상생의 삶을 지향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육성ㆍ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행복장터의 설치

제6조(행복장터의 설치) 군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2. 농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입점자격

제8조(입점자격)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생산자 2.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업체

제9조 입점제품

제9조(입점제품) ①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각 호의 입점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농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된 제품도 입점할 수 있다.

제10조 입점신청 등

제10조(입점신청 등) ① 행복장터에 입점하려는 자는 입점신청서와 입점자격 및 입점제품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 내지 제9조의 적합여부와 동일품목 입점 수량을 감안하여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 여부가 결정되면 입점자와 입점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점자는 입점탈퇴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거래가 없어야 하고 입점탈퇴에 따르는 불이익은 입점자가 부담한다.

제11조 판매관리 등

제11조(판매관리 등) ① 행복장터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농산물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2.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속인 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의 판매로 군 이미지를 훼손시킨 자 4. 그 밖에 행복장터에서 판매하기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③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대금의 처리

제12조(판매대금의 처리) ① 군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입점자에게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입점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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