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완주군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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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완주군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완주군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5.24> 1. 아동폭력 업무관련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2. 경찰서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아동·여성폭력 관련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3.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4.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5.24>
제7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12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