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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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5.24>
제3조(법인격)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성격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로컬푸드 관련 시설 관리·운영 위탁 사업 3. 그 밖에 완주군 로컬푸드 군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 4. 제1, 2, 3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시 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 하거나 군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제9조(정관) 회사의 설립목적 등의 정관은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과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5.24> 1. 설립목적 2. 회사의 명칭 및 위치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6.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7. 그 밖에 상법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출자에 관련된 법인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전액 또는 일부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21.5.24>
제1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