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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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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 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5.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1.5.24>

제4조 특별 위로금 등 지원

제4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완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3. 그 밖의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제4조에 따라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②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위로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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