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1-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외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 수립

제4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6.4.>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ㆍ예체능ㆍ체험활동 지원 2.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ㆍ간식 지원 3.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ㆍ긴급 돌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돌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돌봄 시설의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6.4.> 1. 종합계획 등 수립에 관한 심의, 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구 소속 관계 공무원 4. 돌봄 시설의 관계자 5.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1.6.4.>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