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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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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12.1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09.12.18>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2017.9.29> ②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사용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7.9.29>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9>

제5조

제5조 <삭제 2017.9.29>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2021.6.4.>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1.12.23, 2013.3.8, 2015.09.25, 2021.6.4.>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신설 2011.12.23>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신설 2011.12.23> 다. 폭염 및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신설 2018.12.14>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설 2011.12.23> [다목에서 이동, 종전 라목은 마목으로 이동<2018.12.14>]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 <신설 2011.12.23><개정 2015.09.25> [라목에서 이동, 종전 마목은 바목으로 이동<2018.12.14>]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신설 2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2011.12.23, 2015.09.25, 2017.9.29>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 이주에 소요된 실비 2.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② <삭제 2017.9.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0.12.31, 2011.03.04, 2013.3.8, 2015.09.25>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5.9.30, 2006.12.29, 2009.12.18, 2014.10.10>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팀장 <개정 2005.09.30, 2009.12.18, 2010.08.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2011.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9.30,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4.10.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0.12.31, 2011.12.23, 2015.09.25, 2017.9.29>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ㆍ소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1.12.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9.29>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9.29>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9.29> 4. <삭제 2017.9.29>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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