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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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ㆍ시행 3. 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강구 4. 지능정보사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 7. 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온ㆍ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동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산업체의 지능정보화분야 전문가 3.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이 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