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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동구정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강동구정 소식지의 명칭은 “강동구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4조 발간

제4조(발간)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구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제5조 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구정 및 의정활동 소개 2. 구민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 <개정 2021. 6. 2.> 3. 구민참여, 독자투고, 미담수범 사례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개정 2021. 6. 2.>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2.> 5. <삭제 2021. 6. 2.> 6. <삭제 2021. 6. 2.>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6. 2.>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1. 소식지 발행 담당과장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개정 2021. 6. 2.> 2. 언론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6. 2.> 3. 광고,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6. 2.> 4. 그 밖에 소식지 편집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6. 2.> 5. <삭제 2021. 6. 2.> 6. <삭제 2021. 6. 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2.> 1. 소식지 기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 2. 소식지 게재 내용의 적정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6. 2.>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의뢰

제10조(자문의뢰) 소식지의 편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문사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제11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구민투고

제12조(구민투고) 구민들로부터 문예작품, 구정의견 등 구민투고를 받아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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