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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1-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중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 3. 방문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제3조 월지급 한도액

제3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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