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시세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1. 삭제 <2021. 6. 4.> 2. 삭제 <2021. 6. 4.>

제5조 세율

제5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4.>

제6조 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 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9조 세율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공장용 건축물 중과지역

제10조(공장용 건축물 중과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1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 도시지역분 합산과세

제12조(도시지역분 합산과세)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