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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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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절차

제2조(위원회 구성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조례 제5조제4항의 위원회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제3조(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조례 제13조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의견서 제출

제4조(의견서 제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조례 제20조의 회의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6조 자료 제출

제6조(자료 제출) 담당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연도 연간 운영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2. 전년도 연간 운영 내역서(별지 제8호서식) 3. 위원회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4. 위원회 위원 명단(별지 제10호서식) 5. 회의 결과서(별지 제11호서식)

제7조 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제7조(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치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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