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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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고양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3. 대학교수 4. 노인 관련 시설 임직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4.>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6.4.>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