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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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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사무소

제3조(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공공청사 외부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노무 및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및 주택·상가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제6조 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면, 사이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③ 상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4:00부터 17:00까지

제7조 법률상담위원

제7조(법률상담위원)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상담위원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 무료소송

제9조(무료소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③ 무료소송 대상자의 선정, 관리, 소송비용의 부담 등 무료소송 운영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지원 등

제10조(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지원 등) ① 시장은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하여 생활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 중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제11조(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시장은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갖춰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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