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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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왕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여성보호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3.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소방서, 병원 등) 4. 교육기관(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5. 경찰·사법 관련 기관(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은「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