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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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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17., 2015. 8. 13.>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8. 13. 개정 2021. 6. 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개정 2015. 8. 13. 개정 2021. 6. 4.> 2. 2명의 위원은 제천시의회의원 1명과 제천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임명<개정 2015.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 8. 1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개정 2015. 8. 13. 개정 2021. 6. 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개정 2015. 8. 1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천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8. 1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 11. 17, 2007. 11. 9>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06. 11. 17., 2015. 8. 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2.3.>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1. 6. 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1. 6. 4.> 1. 제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9.,2015. 8. 13.> 2. 제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9> 3. 제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7. 11. 9>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8. 13.> ② 제천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8. 1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8. 13.>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8.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8. 1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1. 17., 2015. 8. 1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6. 11. 17., 2015. 8. 13.>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5. 8. 13. 개정 2021. 6. 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5. 8. 13.>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6. 11. 17.,2015. 8.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 8. 1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5. 8. 13.>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

제6조의2 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3.]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6. 4.> ② 간사는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공직윤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6. 4.>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3., 2015.8.13.>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9〕<개정 2015. 8. 13. 개정 2021. 6. 4.>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 11. 9 개정 2021. 6. 4.>

제11조

제11조 <삭 제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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