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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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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6. 4.>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1. 6. 4.>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6. 4.>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1. 6. 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 6. 4.>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신설 2021. 6. 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개정 2021. 6. 4.> 3.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신설 2021. 6. 4.>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개정 2021. 6. 4.>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개정 2021. 6. 4.>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대안교육의 지원

제8조(대안교육의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 이용권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6. 4.> ②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장, 청소년관련 단체 등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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