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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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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5.24>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1.5.24>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5.11, 2021.5.24>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5.11, 2021.5.2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5.24>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위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1.5.24>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20명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5.2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2.5.11>

제8조 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개정 2012.5.11> ② 삭제<2012.5.11> ③ 삭제<2012.5.11> ④ 삭제<2012.5.1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20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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