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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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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철원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추진하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제6조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시달

제6조(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시달)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제7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 제6조 성과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8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철원군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붙여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 등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내부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외부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계획 이행도, 외생변수 영향력, 업무추진 난이도, 목표달성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과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① 성과평가는 제6조의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6월 30일 기준시점으로 집행과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정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별·사업별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만족도평가

제11조(주민만족도평가)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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