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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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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복합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객자동차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복합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화물자동차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이하 “복합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합공영차고지는 아산시 무궁화로 52-26 일원에 둔다.

제4조 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합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복합공영차고지 내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합공영차고지의 부지·건물 사용료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제3항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복합공영차고지 및 복합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복합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복합공영차고지 및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이용신청

제10조(이용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21.6.7.) ② 이용료는 복합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필요시에는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복합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반환

제12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복합공영차고지의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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