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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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조형물 2. 목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2.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과 안전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공조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경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외부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목포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1명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