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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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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목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목포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 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한 시 자체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의 방법 및 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1의 기준 따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환경관련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 공개

제10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요청 등

제11조(자료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각 호의 사항을 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평가위원회 설치

제12조(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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