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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직무대리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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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 (법정대리)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과천시 본청과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및 그 밖에 사유(이하 “사고” 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과천시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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