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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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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빈곤과 불평등 해소, 차별 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농어촌공동체회사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서로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 6.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7.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제6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안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4.9.>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 및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업체와 용역ㆍ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제1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설립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태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활동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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